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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앨범 발매 ... KBS는 <뮤직뱅크> 출연 약속 지킬까?

by 월간김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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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출연 규제 의혹 증폭시킨 KBS의 어설픈 해명

“가수 JYJ가 왜 출연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의 음반이 K-차트 집계대상에서 왜 제외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SM과의 본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속사 SM이 JYJ의 연예활동에 대한 전속계약의 기한관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SM의 신청을 기각하여 이제 그들의 연예활동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JYJ가 소송 중에도 KBS의 다른 프로그램에는 출연했는데, 왜 음악 프로그램에서만 출연이 거부당하는지 알고 싶다. 출연과 K-차트 집계를 보류한다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제작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11년 2월 25일, 시청자 안은영 씨가 KBS 온라인오피스 ‘시청자상담실’에 JYJ가 음악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올린 글이다. 
KBS는 석 달이 다 된 5월 17일, ‘예능국 명의’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JYJ는 현재 전 소속사와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KBS는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이 소송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 등의 법적 분쟁 중인 해당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출연을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JYJ는 기존 소속사에 전속계약 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본인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적으로 개별적인 연예활동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JYJ는 현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 현재 이중계약 상태로 음반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KBS는 현재의 JYJ가 방송출연을 지속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 문화산업의 발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JYJ와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본인판결 선고 및 확정 혹은 합의를 통하여 종결되기 전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체의 방송활동을 자제하고, 이후의 판결 결과에 따라 섭외 및 출연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KBS의 입장발표는 오히려 JYJ의 출연 규제 의혹을 촉발시키는 단초가 되고 만다. 이미 법원에서 JYJ와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중계약의 논란에 여지가 없는 업무 위탁관계임을 분명히 했음에도, KBS가 또 다시 이중계약 논란에 불씨를 지핀 것이다. 게다가 그 무렵은 MBC <놀러와>, KBS <승승장구>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유천의 출연이 불발된 시기와 맞물려 파장을 더욱 확산시켰다. 
 KBS의 이런 태도는 법원이 JYJ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특히 공영방송사의 공식입장이 어쩜 그리 SM엔터테인먼트의 주장과 판박이인지, 언뜻 SM이 쓴 보도자료가 아닌지 착각이 일 정도였다. 
KBS의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발표에 대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일개 연예기획사의 수하임을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하며 “KBS의 특정 기획사 편들기에 실망했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한 파워블로거는 “방송사와 기획사의 관계가 어떤지는 업계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JYJ를 출연시키지 않는 방송사의 태도는 연예인들에게 소속사와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우회적인 엄포와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BS의 결정에 대해 JYJ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목됐다. 이튿날 저녁,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가 보도자료를 내고 KBS의 발표에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행간에는 상대적 약자로서의 불편한 심경과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있었다. 씨제스의 발표 전문이다. 
“우선, KBS에서 문제 삼고 있는 소송의 경우 지난해 법원에서 SM의 종속형 계약에 대해 JYJ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해 이미 무효라고 선고한 바 있고, 지난 2월에는 계약무효에 대한 힘을 실어 SM의 JYJ 활동 방해를 인정해 그에 따른 간접강제명령을 선고했기 때문에 KBS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SM에서 제기한 ‘이중계약’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하고, JYJ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고 활동하는데 대해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히려 아티스트가 거대 기획사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가 객관적인 사실을 떠나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대중이 JYJ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강력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다양한 국가 또는 단체의 해외홍보 프로젝트에서 JYJ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국위선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질서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신곡 발매하면 출연 대상” 입장 선회 ... 
문제의 게시문은 전격 ‘삭제’

어설픈 해명이 논란을 증폭시키자 KBS는 5월 19일 오후 “신곡 발매가 없어 출연하지 못한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뮤직뱅크> 측은 “현재 JYJ는 신곡 발매가 없어 <뮤직뱅크> 출연 대상이 아니”라며 “드라마 OST의 경우 출연 대상은 아니며, 정식으로 새로운 곡을 발매해야 출연 대상이 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월 17일 JYJ와 SM엔터테인먼트 간 소송 판결 전의 경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면서 “그 이후에는 신곡 발매가 없어 출연 대상이 아니었을 뿐 특별하게 출연을 규제한 것은 아니다. 향후 새로운 곡을 발매, K-차트의 집계 대상이 되는 경우 출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BS는 ‘외압설’ 등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자 이날 ‘시청자상담실’의 게시글을 아무 설명 없이 전격적으로 삭제해 또 다시 물의를 빚었다. KBS 관계자는 당시 “<뮤직뱅크> 실무자가 이전의 입장을 잘 못 올린 것”이라며 “착오를 인지하고 바로 삭제했고, 올린 글이 KBS의 공식입장도 아니”라고 발을 뺐다. 하지만 KBS의 이 같은 삭제조치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KBS가 정식 음반 발매 시 JYJ도 <뮤직뱅크> 등 음악 프로그램의 출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공식화하자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KBS의 공식입장을 환영했다. 
백창주 대표는 “최근 사례를 보아도 방송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출연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티스트는 사실 약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난 2월 법원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가 JYJ의 음반 제작사인 워너뮤직에 공문을 보낸 점을 인정하고 활동 방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듯 JYJ의 정식 앨범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하지만 우리는 기다려주시는 팬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외압을 이겨내고 정식 음반을 선보일 것이고, 그때 <뮤직뱅크>를 통해 시청자를 찾아뵙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만 현 상황은 출연여부가 논점이 아니라, 공공 게시판에 JYJ에게 피해가 되는 잘못된 내용의 글이 올라온 데에 대해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정해주길 바라는 것이며, 현재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팬들과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KBS의 JYJ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비화된 이 사건은 JYJ를 향한 방송사의 편견과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언론은 “소문, 의혹으로 떠돌았던 ‘JYJ의 방송 출연 불가’에 대해 KBS는 사실로 인정했다. KBS에서 먼저 JYJ의 출연 규제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됐다.[스포츠서울 / JYJ 출연 논란, 스스로 무덤 판 KBS]”라며 균형을 잃은 공영방송을 비판했다. 
JYJ 출연 규제 공론화는 곧 “대중이 JYJ의 노래를 판단할 권리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KBS가 거론한 문화산업 발전 저해의 위험성은 JYJ의 방송 출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기회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마이데일리 / KBS, JYJ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나?]”는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방송사는 공공재인 공중파를 인질로 삼은 절대 권력인가?”

KBS는 5월 발표 당시 “향후 앨범발매 등 JYJ의 활동에 따라 제작진이 출연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JYJ는 지난 9월 첫 한국어 스페셜 앨범 <인 헤븐>을 발표했다. 
이 앨범은 국내 음원 사이트 및 유통사의 집계량을 종합해 발표하는 가온차트에서 발매 사흘 만에 16만5000장의 판매고를 올려 9월 앨범 판매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인 헤븐>은 발매와 동시 전국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지며, 10월 현재 35만 장 이상을 팔아치워 최고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다. 국내뿐 아니라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투어를 앞두고 해외 팬들에게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한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방송활동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KBS를 비롯한 방송사는 JYJ에게 출연 프로포즈를 보내지 않았다. 팬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이들의 출연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매니지먼트사에서는 앨범의 인기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도 음악방송 섭외가 온 적도 없고, 음반을 들고 찾아가도 무소식이라며 답답해했다. 한터차트에서는 무서운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도, 방송 차트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쯤 되면 방송사 예능국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KBS의 JYJ 출연 규제 의혹이 공론화 될 즈음, 한 팬이 남긴 글을 옮긴다. ‘국민의 방송’을 자부하는 KBS가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다. 
“오히려 방송사가 업무진행 불가를 외쳐야 할 대상은 SM이다. JYJ는 현재 SM이라는 회사와 ‘민사소송’ 중이다. 확실히 하자. JYJ 멤버들이 소송을 제기한 자체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SM은 연예인 불공정계약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의 의미를 모르는가?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심의위는 형사재판의 1심을 대체하는 효과를 지닌다. 즉, SM은 형사재판의 피고의 위치에서 위법성을 인정받아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왜 방송사는 SM에 대한 제재는 없는가? 어디 이 업계 무서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소송 맘껏 제기하겠나?
연예인의 활동정지를 청구하는 소송도 법원은 연예인에게 잘못이 있어도 연예인의 활동중단은 중요한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생명의 위협이라고 하여 대법원에서도 금전적 배상으로 대체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방송사 당신들이 뭔데 JYJ의 정당한 권리찾기에 소송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판결을 두고도 활동을 제지함으로 직업생명을 위협하는가! 당신들은 공공재인 공중파를 인질로 삼은 절대 권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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